<앵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공사 대금과 임금의 체불 문제는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중소 건설업체에 돈을 늦게 주거나 일부를 떼먹기도 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대금 지급이) 늦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달라고 하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음을 받았죠.]
지난 5년간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모두 3천500여 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의 61%를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가 대형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임금과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공공 부문 전체 발주의 47%에 해당하는 공사가 대상입니다.
[김재신/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민간 부문 공사는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 하도급 직불제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