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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낮은 '변호사 복덕방' 적법 여부 수사…논란

<앵커>

부동산 중개 시장은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데 최근 들어 변호사들이 뛰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이 변호사들의 활동이 적법한 것인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문을 연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입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즉 복비를 크게 낮췄습니다.

매매 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만 자문료로 받고 있습니다.

[공승배/트러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집을 거래하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중개 행위와 법률 행위,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중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정액의 보수를 받겠다 (설정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 저희 중개 수수료 받을 때 불편해요. 법적으로 몇 %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변호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 대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같은 명칭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법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중개업무도 법률사무와 밀접성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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