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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화나서 보복운전 했다면…처벌은?

<앵커>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공항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SUV 한 대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자 버스가 차로를 바꿨는데, SUV가 다시 끼어듭니다. 화가 난 버스 기사는 SUV를 앞질러 급정거하고는 운전자와 시비가 붙습니다. 고의였건, 아니었건,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와 이에 항의하느라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중 경찰은 누구를 처벌했을까요?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론부터 밝히면 경찰은 앞차인 SUV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 때문에 화가 난 버스 운전자 54살 김 모 씨는 SUV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고발하려 했지만,

[공항버스 기사 : 차 옆에 대요, CCTV 다 찍었으니까.]

오히려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SUV 운전자가 무리하게 운전하긴 했지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 : 일반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했거든요. (끼어들면서)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SUV가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뒤차의 보복운전이 시작됩니다.

화가 난 뒤차 운전자가 SUV를 들이받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운전자 둘 다 입건됐습니다.

앞차 운전자도 명백하게 난폭운전을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호욱진/경정, 찰청 교통조사계장 : 급차로변경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두 가지 이상 반복적으로 하거나 한 가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는 경우에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적용 기준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분명한 건 보복운전은 무조건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차의 난폭운전 때문에 화가 난다고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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