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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도와준다고 주물러도 성추행"

<앵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무릎에 눕히고 어깨를 주무른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돕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9월 말 자정 무렵 당시 47살이던 최 모 씨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대생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여대생 옆자리로 옮겨서 팔을 주무르다가 자신의 무릎에 여대생의 머리를 받치고는 어깨까지 주물렀습니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대생이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성추행 의도 없이 도와주려고만 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누가 봐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최 씨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 씨의 행동 자체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어떤 행위가 도우려는 의도인지, 강제 추행의 의도가 있는지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데, 강제추행의 고의와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성추행하려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친 신체 접촉과 도를 넘어선 행동만으로도 성추행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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