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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막는다…이혼 전 '학대 방지교육'

<앵커>

앞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는 반드시 아동학대 방지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하는 가정의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원이 나선 겁니다.

보도에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집을 탈출한 11살 여자 어린이, 온몸에 락스가 뿌려진 채 화장실에 방치됐다 숨진 7살 원영군, 그리고 욕조에 갇힌 채 숨진 4살 안 모 양 사건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학대에 방치돼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주목한 법원은 오는 5월부터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땐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광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혼 부모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 양육 안내 때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예외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포함해 소송으로 갈라지는 부부 모두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이 이혼 절차를 직권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같은 정서적 폭력도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은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혼 사유에 부부간 폭력이 포함되면 법원이 자녀 학대 여부까지 추가로 파악한 뒤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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