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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 붓고, 한겨울에 찬물…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앵커>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계모는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모 씨/신원영 군 계모 : (원영이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어요?)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두 사람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1월 30일 계모가 원영 군에게 락스 1리터를 퍼붓고, 4시간 뒤 또 1리터를 부은 사실, 그 이후 이틀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다가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 원영 군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는 친아버지의 진술도 고려했습니다.

[심헌규/평택경찰서장 :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제지하지 않았고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 사건 때도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폭행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살인죄 혐의의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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