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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도 단속…촌지 준 학부모도 엄벌

<앵커>

새 학기를 맞아서 서울시 교육청이 촌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금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받아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걷어서 전달하는 것도 단속 대상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육청은 촌지 수수를 신고받는 공익제보센터를 늘리고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 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 학부모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은 촌지에 해당합니다.

1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바로 파면이나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촌지로 간주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업체를 통해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 방법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촌지 수수도 추적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임의로 걷어서 학교 운영에 쓰는 불법 찬조금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거나 자습실 간식비를 위해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또 오는 9월 말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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