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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미얀마 주재 北 대사, 본국 송환

<앵커>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본국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북한 외교관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이달 중순 북한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석철 북한 대사는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부에 의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그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입니다.

김 대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미얀마 현지 무기 거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작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김 대사의 본국 송환이 안보리 제재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북한 외교관의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특권을 주지 않고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사진제공 : 미얀마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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