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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공짜 밥' 세종문화회관 간부 중징계

SBS가 단독 보도한 삼청각 공짜 식사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7차례에 걸쳐 659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105만 원만 결제한 정 모 씨를 면직시키거나 해임하라고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습니다.

정 씨의 행동을 묵인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과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도 비위 경중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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