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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빚 남긴 이맹희…CJ 3남매 채무면제

<앵커>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던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2백억 원의 빚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CJ그룹 총수 일가가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그런데 이 빚이 대부분 4년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벌였던 유산 소송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내준 뒤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30여 년 동안 외국을 떠돌다 지난해 중국에서 숨졌습니다.

2백억 원에 가까운 빚은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벌였던 소송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아들 이재현 CJ 회장 등 삼 남매가 이 빚도 떠안아야 하지만,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6억 원뿐이라며 낸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진형혜/변호사 : (부모님이 남긴) 빚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이 가만히 있다가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입니다.]

CJ그룹 측은 "이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채권자가 사망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면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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