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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결별 통보에…'2만 건' 문자 테러

<앵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5달 동안 2만 건의 '문자 테러'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27살 여성 A 씨는 지난해 10월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인 26살 김 모 씨의 SNS 문자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메시지에 답을 하라'거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시작된 문자는 수위가 점점 높아져 다른 남성과 교제하면 그 남성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협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지하철역의 사진도 찍어 보냈습니다.

손목을 자해한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다섯 달 동안 보낸 SNS 문자 메시지가 무려 2만 건, 피해자는 취업준비생이어서 전화번호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김말관/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팀장 : 취업 중에 면접을 기다리는 상태라 (전화번호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달리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SNS 같은 경우는 24시간, 온종일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 처지에서는 정신적 살인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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