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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 자율주행차 허가…갈 길 먼 '상용화'

<앵커> 

운전자 조작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도 처음 도로 시험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멉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정지하는 자율주행차. 이미 외국기업 몇 곳의 기술은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 차량 1대가 처음 도로 시험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2곳과 일반도로 등 지정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진행됩니다.

[정의경/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장 : 2020년 정도에 부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이고 2030년쯤에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환경에서 상용화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습니다. 현재로선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규정이 전혀 없어, 사고 때 제조사와 운전자 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하종선/변호사 :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몇 대 몇으로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집니다.

[이기형/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 사고 책임을 어느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보험상품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긴박한 상황에서 차량이 보행자와 운전자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게 할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자율주행차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탑승자 한 명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있는 (보행자)열 명을 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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