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손자 만나게 해달라"…할머니 손 들어준 법원

<앵커>

딸이 죽고 나서 3년 가까이 손자를 키워온 외할머니가 재혼한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외할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딸이 아이를 낳다 숨지자 신 모 씨는 사위와 함께 살며 3년여 동안 손자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사위는 재혼하겠다고 집을 나가면서 손자를 데려갔습니다.

손자가 그리웠던 신 씨는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위는 재혼하려는 여성을 아들이 친엄마로 알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맞섰지만, 법원은 외할머니인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맺은 깊은 애착 관계를 끊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서 한 달에 두 번 손자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837조의 면접교섭권 조항에는 부모와 자녀만 적시돼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도 처음으로 면접교섭권을 허용한 겁니다.

[안미현/변호사 :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친부모가 사별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처럼 아이를 키운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