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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속도로서 18km '보복 운전'

<앵커>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려 18km를 쫓아다니며 피해 차량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SUV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을 도로 밖으로 밀어붙이더니,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다시 출발한 SUV차량은 이 차량의 운전을 앞질러 운전을 방해합니다.

옆으로 바짝 따라붙어,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SUV차량 운전자 36살 설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37살 조 모 씨가 운전하는 앞선 차량이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설 씨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에서 진주나들목까지 18km를 조 씨의 차량을 쫓아가 운전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장면은 조 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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