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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딸에 과도한 교육…"이혼 사유"

<앵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매일 자정 넘어서까지 공부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졌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4학년인 A 양의 하루는 학교 수업과 사교육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는 서너 과목씩 학습지를 풀어야 했고, 남는 시간엔 피아노와 수영, 태권도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A 양은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잘 수 있었는데, 가끔은 새벽 3, 4시까지 공부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이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는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돌대가리" 같은 말을 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학력이 낮다며 무시했고, 결국, 부부 사이까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딸이 괴로워하는 데도 어머니에게는 그런 상황을 개선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장세동/변호사 : 배우자 일방의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미성년 자녀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 부부 관계까지 파탄시켰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고려할 때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친권과 양육권자로 아버지를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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