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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맨발 탈출' 父·동거녀에 '징역 10년'

<앵커>

집에 감금된 채 오랜 시간 폭행당하고 밥도 못 먹어서 깡마른 여자아이.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먹는 모습에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묻힐 뻔한 자녀 학대와 살해사건이 줄줄이 확인됐습니다. 이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부모에 대해 오늘(19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살 난 친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아이를 학대한 동거녀의 친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버지와 동거녀 친구의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한창 자랄 나이인 친딸에게 밥도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노끈으로 묶어서 수시로 감금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이 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아버지와 동거녀,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법원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번 선고결과가 다른 아동 학대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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