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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오늘 상고심 선고

저축은행 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오늘(18일)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박 의원은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 저축은행 대표 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오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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