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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3억 8천 소송…"민중 탄압" 반발

<앵커>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차 민중 총궐기 집회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8천만 원을 민주노총 등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다른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3억8천620만 원입니다.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경찰관과 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집회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가운데 역대 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때는 16억 6천여만 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때는 5억 1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창환/경정, 서울경찰청 경비3계장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선진화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식/민주노총 대변인 : 경찰의 폭력진압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과조치도 없이 민중세력을 탄압하려는 수단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모두 28건입니다.

재판이 끝난 21건은 경찰이 모두 이겼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 절차까지 마무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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