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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강화…오늘부터 '형사처벌' 가능

<앵커>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같은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으로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오늘(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주행 중 끼어들었다고 승용차를 막무가내로 길가로 밀어붙이고 갑자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와 같은 이런 '난폭운전'에 대해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난폭 운전자에겐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가능케 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도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없더라도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친 과거와 비교해 대폭 강화된 조치입니다.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견인차의 '무법 운행'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의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오늘부터 적용하고, 오는 15일부터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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