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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쾅'…누구 책임?

<앵커>

택시에 탄 승객이 내리려고 뒷문을 열었는데, 마침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문에 부딪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이 경우 누구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종훈 기자가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0년 7월 이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전방에 택시 한 대가 보행자 도로 옆에 정차해 있었고, 이 씨는 택시와 보도 사이 공간을 지나가려다 승객이 연 택시 뒷문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아킬레스건, 왼쪽 무릎 연골판이 크게 손상됐고, 이 씨는 후유 장해로 인해 노동력 상실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개인택시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객이 내리기 전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택시 기사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택시의 책임은 65%만 인정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택시 운전기사의 잘못이 크지만, 차량정체 구간에서 택시 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지 않고 차로와 보도 사이로 진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번 판결에서는 택시 문을 연 승객의 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홍종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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