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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北 규탄 결의안' 채택 후 선거구 담판

<앵커>

국회가 오늘(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본 회의가 끝난 뒤에는 여야가 다시 선거구 획정안과 핵심 법안을 논의합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한 가지 입니다.

그제 외교통일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에는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무모한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국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본회의 이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놓고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핵심인 노동법은 물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자꾸 다른 법과 연계해 처리를 미루려 해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구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회의 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공석인 선거구 획정위원장과 여야 위원 한 명씩을 새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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