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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가능!' 대출 광고 믿었다간…'낭패'

<앵커>

신용이 낮아도 담보가 없어도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통장을 산다는 광고, 요즘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거슬 곧이곧대로 믿으셨다간 큰 낭패를 보고 자칫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합니다.

기동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이 없어도 가능!', '소득이 없어도 가능!'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출 광고입니다.

너도나도 정식등록 대부업체라고 광고합니다.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나와 있는 주소지에는 대부 업체는커녕 뜻밖에 의류 할인판매점이 있습니다.

강남의 다른 업체 역시 주소지에는 커피전문점이 영업중입니다.

[커피전문점 직원 : 대부업체요? 잘 모르겠는데요. 밑에 꽃집이고, 위에 사무실하고 기획사?]

모두 정체불명의 불법 대부업체들인 겁니다.

조 모 씨는 지난해 초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업체로부터 2억 원 대출을 제의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조 씨의 신용등급이 대출받기에 모자란다며, 조 씨가 카드론으로 2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이를 바로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뒤,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모 씨/불법대출 사기 피해자 : 송금 해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이상한 곳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 같다. 확인해봐라' 그래 가지고 그 때 '아 속았구나'라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이런 불법금융광고를 단속해 모두 2천264건을 적발했습니다.

통장을 팔라는 광고도 1천123건이나 적발됐는데 넘겨준 통장은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용실/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장 : 통장을 사고 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또 1년 동안 신규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또 금리를 낮춰준다든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이 오는 건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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