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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뒤따라가 몰카찍은 男…무죄?' 의외의 결과

<앵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노출이 없는 평상복 차림의 여성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건 어떨까요.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30대 직장인 유 모 씨는 귀가 중이던 23살 여성을 뒤따라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밤 11시쯤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유 씨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쪽부터 허리춤까지의 상반신 앞부분을 찍었는데,  당시 여성은 긴 회색 티셔츠 위에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여성은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통상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남성의 성적인 욕망과 의도에 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촬영됐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신체부위가 없었던 만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특정 부위가 특별히 부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남 일,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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