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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밝혀진 탑승권 바꿔치기…'비행기 돌렸다'

<앵커>

친한 친구인데 비행기 탑승권을 서로 바꿔서 타면 어떨까요? 뜻밖에 비행기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탑승권 바꿔탄 두 사람에게 무려 2천 50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승객 259명을 태우고 홍콩에서 인천으로 가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1시간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회항한 겁니다.

다른 비행기 탑승권을 받은 김 모 씨가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40분 먼저 출발하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려던 친구와 탑승권을 바꿔 올라탔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연 도착에 따른 승객들 보상비와 기름값 등 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 회항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두 사람이 2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원화/승객 측 변호사 : 아시아나 측에서도 탑승구에서 탑승권이랑 여권이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당사자들이랑 논의해서 이의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항공사 측은 두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항공사가 승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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