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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반발

<앵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다시 법외 노조가 된 건데 전교조는 반발했고 교육부는 법적 지원을 끊는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건 2013년 10월입니다.

이를 취소해달라고 전교조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가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 노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다시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2년 3개월가량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시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법적 지원을 끊는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일하는 83명을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단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도 끊을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이 없어진 만큼 판결 전에 14곳의 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가 맺은 단체 협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를 두고 전교조는 물론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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