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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서 밥 먹고 당구 치고…'숍 인 숍' 허용

<앵커>

외국의 식당을 가보면 이렇게 음식이나 맥주를 먹으면서 당구를 치는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죠. 별것 아닌 거 같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 82만 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사도 하고 당구도 치는 이런 복합매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총리실이 오늘(21일) 발표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깔끔한 시설에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폭이 8미터 이상인 진입도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경우 폭 8미터 이상 도로가 인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만 두 차례 불법숙박업소로 적발돼 6백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원섭/게스트하우스 대표 : 이런 골목 안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양성화가 될 수 없고 불법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택 지역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붙어 있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총리실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오는 3월부터 도로 폭 요건을 8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철/총리실 규제조정실장 : 이번 규제완화로 최소한 110개 호스텔(게스트하우스)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1시간마다 강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한 수영장 이용 원칙도 회원제 수영장에 한해 자율 운영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간에 저수지에서 유람선 운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전대책을 확보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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