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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치료 효과…못 믿을 체험수기 광고 철퇴

<앵커>

건강식품 먹고 큰 효과 봤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내세운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혹하기 쉬운데, 이런 광고가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더 무겁게 처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 한 신문에 실린 황칠나무의 효능에 대한 광고입니다.

당뇨에서부터 간 기능 회복까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여러 사람의 체험수기를 실었습니다.

황칠을 복용한 지 하루 만에 당뇨 치료 효과를 봤다거나, 나이 70에 피곤함을 모르고 살 수 있게 됐다는 등의 체험기였는데, 가짜거나 과장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오 모 씨는 식품위생법상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오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황칠나무 자체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광고를 냈다는 오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품의 효용 경험과 효능에 대한 광고는 모두 불법인 만큼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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