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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에 맞아 뇌출혈…골프장 책임 60%

<앵커>

골프장에서 함께 간 동료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구에의 책임일까요? 골프장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4살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골프공에 맞았습니다.

여성용 티 박스에서 자기 차례를 준비하다가 뒤에 있던 남성용 티 박스에서 일행이 친 공에 맞은 겁니다.

뇌출혈로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머리엔 흉터도 남았습니다.

이 씨는 경기 도우미인 캐디가 다른 일행의 티샷을 막지 않았다면서 골프장을 상대로 8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보험사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에 맞을 위험성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이 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지만, 골프장 측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경기 도우미가 공을 치려는 일행을 통제하지 못한 만큼 경기 도우미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골프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골프장 경기 도우미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골프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을 친 일행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 골프장 측이 이 씨에게 전액을 배상한 뒤, 일행을 상대로 배상금을 분담하자는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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