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제 총기·폭탄 제조법 올리면 '징역형' 처벌

<앵커>

요즘 인터넷엔 사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방법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유리병이 산산 조각나고, 철판도 단숨에 뚫립니다.

쇠파이프를 붙여 만든 사제총의 위력입니다.

재작년 한 토크 콘서트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고등학생이 냄비를 이용해 만든 사제 폭발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은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조법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총기 화약류 안전관리법은 사제 총기와 화약류 제조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언/경찰청 총포화약계장 : 과거보다 총기나 폭발물들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관련된 재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에 미리 대응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총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제조번호 같은 정보를 총기에 새기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