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상금 시설 폐쇄한 건물 …신고 포상금 시행 확대

<앵커>

불이 났을 때 건물에 비상구가 닫혀 있으면 대피로가 막혀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시설을 폐쇄해놓은 건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진 법적 근거가 없고 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이른바 비파라치에 의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의 법적 시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과 피난계단 등 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시도 소방본부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백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꺼놨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소방·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진 데다가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별 신고포상금 운영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