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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뺏긴 내 땅'…구로공단 농민, 가슴 아픈 사연

<앵커>

1960년대 농지였던 서울 구로동이 공단으로 바뀐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시 정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형사처벌까지 받았었는데요, 재심에 재심을 거친 끝에 농민들이 땅 주인이라는 걸 확인받게 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서울 구로구 일대입니다.

지난 1961년, 당시 정부는 이 일대 땅 100만㎡를 강제 수용해 구로공단을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검찰은 오히려 농민들을 소송 사기 혐의로 잡아들인 뒤 소송을 포기한 농민 143명만 풀어줬습니다.

결국, 2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종학/故 박재쇠 씨 아들 (2011년 형사재판 무죄 판결 당시) : 조사도 안 받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사기(혐의)로 들어왔으면 그걸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안 받고 소송 포기를 해라 (강요했다고 해요.)]

지난 200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불법 연행과 권리 포기 강요를 지적하며 재심을 권고한 뒤, 다시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농민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대법원은 형사판결이 무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승소한 재심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땅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땅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인데, 따라서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그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내 승소해야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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