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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아들 죽는다"…억대 굿값 뜯은 무속인 징역

<앵커>

연초에 한해의 운세를 보러 무속인을 찾거나, 또 굿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무속인이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 잘 지켜보시죠.

<기자>

무속인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무속인 이 모 씨는 점을 보러 온 A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이 죽을 것"이라며 지난 2011년부터 굿 값으로 33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로 굿을 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무속인 강 모 씨는 지난 2011년 홀로 사는 자산가 여성 B씨를 상대로 "젊은 시절 큰 죄를 지었고 집에 귀신이 가득해 죽을 수 있다"며 40여 차례 굿을 하며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사기죄라며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수경/변호사 : 과도하게 굿값을 요구해서 큰 금액이 든다든지 구 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말을 해서 공갈이나 사기가 되는 경우에 보통 굿을 한 사람이 형사적인 처벌 을 받거나….]

법원은 그러나 의뢰인에게 위안과 평정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굿의 대가도 적절한 수준에서 받는 경우 무속인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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