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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연쇄 추돌, 들이받힌 앞차도 책임"

<앵커>

뒷차가 앞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나면 대부분 들이받은 뒤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히, 빙판길에서는 들이받힌 앞차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 운전자 안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오전 9시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서 있던 안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승용차 뒤에 오던 전세 버스도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안 씨는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탔던 가족들도 다쳤습니다.

안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씨의 책임을 40%, 추돌한 두 차량의 책임을 60%로 규정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낮시간 대 일반도로 추돌 사고의 경우 보통 뒤차의 과실을 70%로 인정하는데, 이번엔 60%만 인정한 겁니다.

안 씨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서 있던 게 1차 추돌사고의 원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빙판길에서는 뒤차가 쉽게 피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앞차의 과실을 조금 더 크게 봐서 (앞차) 40% 대 (뒤차) 60%로 본 판결입니다.]

빙판길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뒤차의 과실이 여전히 더 큰 만큼 겨울철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확보하고, 감속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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