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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진' 근로자 해고"…노동계 '반발'

<앵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침안이 발표됐습니다. 채용이나 인사와 관련된 취업규칙도 노조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두 가지뿐입니다.

개인비리에 따른 징계해고와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일반 해고'를 추가했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측이 일반 해고를 남용하지 못하게 단체협약 등에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할 것과 공정한 평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환 배치 같은 기회를 줬음에도 나아지는 게 없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는 단서도 추가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퇴직하는 전 과정이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모델입니다.)]

양대 노총은 하지만 정부안의 발표가 일방적인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지만, 해고 대상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노조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통제된 공간에서, (노측이) 배제된 속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채용이나 임금 피크 등에 관한 취업 규칙을 바꿀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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