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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누리과정' 법정으로…갈등 격화

<앵커>

복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각 해당기관의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과 서울시 청년 수당에 대해서 정부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하자, 지자체와 교육청들도 역시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만 3살에서 5살의 아이가 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11만 원,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29만 원까지 누리 과정 예산에서 지원받아 왔습니다.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의 누리 과정 예산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예산 편성이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영/교육부 차관 :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는 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서울시 의회가 정부 반대에도 청년 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법적 대응 초강수에 교육청과 서울시도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불사하는 등 역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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