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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되면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앵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게 돼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현행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 모 씨 등 5명은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번호 불법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고려없이 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주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특히 "주민번호가 개인을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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