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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앵커>

오늘(23일)은 주민등록번호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받으면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법 조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내용만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미라/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주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민번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도 크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2017년 말까지는 현행법을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 모 씨 등 5명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 주민번호 변경 가능한 사람은?…큰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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