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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실형 선고"

'입법 로비'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의원은 서울 종합예술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특혜 법안 발의 대가로 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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