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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조 요청"…"현장 수사·참관 허용 안 돼"

<앵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경찰이 사건 발생 22일 만에 우리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수사관의 한국 파견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은 수사 참관도 허용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경시청의 수사 공조 요청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건 용의자 전 모 씨의 출입국 기록과 거주지 등 인적 사항,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의 구입경로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국제 형사 공조법에 근거해 협조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사 공조를 요청하면서 전 씨의 혐의를 건조물 침입이라고만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가 폭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일본 경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일본 경시청이 수사관을 한국에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은 "일본 경찰이 한국에 들어와 현장 수사를 하거나 우리 수사를 참관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공조 요청과 관련해 일본 경찰은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경시청 홍보담당자 : 경시청에서 (수사 공조 요청에 대해)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일본 언론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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