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나흘에 한 번꼴' 급발진…책임은 '운전자만'

<앵커>

이런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8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운전자와 자동차 회사 간의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 장치인 EDR(EventDataRecorder)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사고 직전 5초간의 운행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의 공개로 급발진 논란이 해결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생생리포트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골목길에서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담벼락으로 돌진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충돌 충격으로 담장은 무너졌고 출고한 지 1년이 채 안 된 택시도 박살이 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차량 제조사의 조사결과는 운전 미숙, 운전 경력만 45년이라는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전성호/운전자 : 그냥 달려가 버리는데 뭐. 브레이크만 밟으면 서는 줄 알고, 세게 밟아서. 이 발만, 무릎만 아프고.]  

급발진 사고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82건 발생해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신고됐는데,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 사고기록 장치, 즉 EDR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 EDR 기록만으로는 급발진 당시 정황을 밝히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였지만, EDR 기록을 분석한 제조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며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화선/운전자 :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으니까 (밟은 기록이 안 나오는 거죠). 작동을 했을 때 브레이크가 메모리에 찍히는데, 아예 작동을 안 했으니까 안 찍혔겠죠. 너무 억울하죠.]

사고 직전의 속도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등을 알려주는 EDR 정보만으로는 급발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EDR이 설사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을 증명을,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EDR 보다 더 자세한 운행 기록을 제공하는 장비도 개발된 만큼, 이 장비의 차량 장착과 저장된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배문산,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