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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제혜택 확대…분할납부도 가능

<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슬슬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초 연말 정산 파동 때문인지, 정부가 이번엔 각종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세제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이호건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올해도 역시 신용카드보다는 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기존 공제 말고도 추가 공제가 생겼는데, 올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납입액의 40%가 소득 공제되는 청약저축의 납입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도 완화되는데,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이 333만 원이었습니다.

[이성화/직장인 : 원래는 신용카드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체크카드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금영수증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연금저축 같은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400만 원이던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돼, 최고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현민/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우는 게 유용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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