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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예상 밖 실형…징역 2년 6월

<앵커>

1,600억 원대 조세 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 환송심, 그러니까 4번째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함께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뿐 아니라 251억 원의 조세 포탈, 115억 원의 횡령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재/서울 고등법원 공보판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하는 등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00억 원대의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서울 고법은 형량만 6개월 줄여서 다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여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CJ그룹의 수상한 해외자금 흐름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7개월 만에 'CJ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 [슬라이드 포토] 법원 나오는 이재현 회장…'묵묵부답'
▶ [비디오머그] 마지막 '휠체어 출석'…이재현 CJ 회장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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