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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앵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TBC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피고인 83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메소밀 농약을 사이다에 넣어 이를 모르고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도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검찰도 어제 오전 최종 의견진술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모 할머니 옷과 전동차 등에서 메소밀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다 묻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비물에서 메소밀도 피해자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번도 말하지 않았던 신모 할머니의 분비물을 닦아준 휴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서 버렸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신모 할머니가 119에 구조되는 동안 다른 피해자들을 구조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가족들은 선고가 나온 뒤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범행 동기와 드링크제 병의 상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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