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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하는 점 노렸다…'조건만남' 유인해 강도질

<앵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건만남 이라는 게 있지요? 성매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만남 좋아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범죄는 피해를 당해도 창피해서 신고를 못 할 거란 점을 노립니다.

민경호 기자가 그 실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입니다.

정차 중인 승용차 뒷좌석에 우산을 쓴 여자가 타자 승용차는 어디론가 떠납니다.

차에 탄 사람은 19살 이 모 양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남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며 유인하는 겁니다.

차가 근처 야산의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 양과 일당인 21살 강 모 씨 등 남자 3명이 덮쳤습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댄 이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 45만 원과 1천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남 일대에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정도를 남성들로부터 뜯어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이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라병권/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 청소년하고 (조건만남) 하면 남자도 처벌받는다고도 하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거죠.)]

앞서 경기도 안산과 서울 중구에서도 여고생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강도짓을 한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들어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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