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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물고기' 피라니아, 마음대로 반입 못 한다

<앵커>

식인 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니아를 비롯해 외래 생물 7종의 국내 반입이 앞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미 들여온 개체는 계속 키울 수 있지만,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규제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환경 당국이 강원도에 있는 저수지의 물을 모두 뺐습니다.

이곳에서 남미산 육식 어종인 피라니아가 발견되면서 추가 포획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피라니아처럼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큰 외래생물 7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상용 등으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개체는 유통하거나 사육할 수 있습니다.

단,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규제할 예정입니다.

[노희경 과장/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 7월에 횡성에서 피라니아가 발견된 건 누군가 사육하다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생태계로 유입되면 생태계 내 어류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일곱 종이 추가되면서 위해 우려종은 모두 5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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