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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불발…연내 처리 불투명

<앵커>

어제(9일)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여야는 예상대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연내 처리도 불투명 합니다. 여당이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쟁점법안들을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주요 쟁점 법안이 합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 근저에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윽박지르고, 반발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과 노동 관련 5대 법안은 여야 입장 차가 큰데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연내 처리는 물론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임시 국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며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은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합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백여 건의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이른바 곽중사 법,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장발장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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