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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하면 연명의료 중단…'품위있는 죽음'

<앵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가진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웰다잉법' 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갖는 의미와 연명 의료 중단의 조건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 씨 부부의 19살 아들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의사가 아들을 중환자실로 옮겨 연명 의료를 권했지만,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 보호자 : 거기(중환자실) 간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숨 쉬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보고 한 번이라도 만지고 그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웰다잉 법은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첫 법안입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 그랬다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인정됩니다.

뇌졸중이나 교통사고같이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져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을 땐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윤영호/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지금 암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그다음에 간 경화, 에이즈 환자를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가 준비되는 대로 확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국내 연명 의료 중단 법안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를 지연하는 행위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투여나 물, 산소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8년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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