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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빌리는 '카 셰어링' 가장 주의할 점은?

필요할 때만 빌리는 '카 셰어링' 규제 푼다

<앵커>

'카 셰어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원 가입을 한 뒤 차가 필요할 때만 잠깐씩 빌려 타는 서비스인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카 셰어링' 산업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안세희 씨는 차가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합니다.

예약을 한 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있는 차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도 겁니다.

두 시간 남짓 이용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금액은 2만 원 정도입니다.

[안세희/서울 광진구 : 무인이다 보니까 일단 신경 써야할 게 크게 없고, 주차장이 집 근처에 있어서 쉽게 무거운 짐도 바로 옮겨서 쓸 수 있고….]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렌터카와 달리,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 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10분 단위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주변 대형 마트나 공영 주차장에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2011년 2만 명 규모였던 카 셰어링 이용자는 4년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김상민/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무인 대여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고, 주차장 사용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차고지 확보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차량을 빌리다보니 차를 타고 나가기 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흠집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야 향후 있을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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