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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원 안 쓰면 공사 못한다" 업체 협박

<앵커>

노동조합 간부들이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업체 등에 공갈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업체까지 협박했다고 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재판에 넘긴 노조 간부들은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소속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반 동안 전국의 타워크레인 대여 업체 3곳에 자신의 노조원들을 크레인 기사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건설산업연맹 노조 간부 : 마곡 건설 현장에 사장님이 고용한 기사 한 명 태우시고 민주노총 조합원 3명 태우는 걸로 하면 되죠.]

업체들이 거부하면, 이 업체에 용역을 준 건설사를 협박해서 계약을 끊도록 강요했고, 참다못한 업체들이 수사를 의뢰하자, 이들은 '해당 업체를 박살 내자' 같은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노조 요구를 듣지 않은 크레인 대여 업체 한 곳은 실제로 건설사와의 용역 계약이 해지돼 11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노조에 가입된 기사를 고용하기로 단체 협약을 맺고도, 해당 업체들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기사를 쓰기 위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석호/건설산업연맹 교육선전 실장 : 업체들이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않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잘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공갈과 협박 혐의로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지부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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