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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 법안 처리 두고…국회 온종일 널뛰기

<앵커>

국회에서 취재를 하는 저희 기자들도 오늘(2일)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상황은 그야말로 온종일 널뛰기 형국이었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여야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상임위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하루종일 이어진 겁니다.

김수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아침까지만 해도 여야가 새벽에 합의한 5대 쟁점법안은 오늘 처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먼저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예산안과 관련 없는 법안을 떨이식으로 협상했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5일간 숙려 기간을 두게 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처리를 못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연합 의원 : 오늘 느닷없이 12월 2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사위는 그런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죠. 법 위반 행위에 법사위가 어떻게 가담을 하겠습니까?]

합의된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무위, 교문위, 복지위도 파행했습니다.

오후 늦게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 하기로 한 겁니다.

법안은 이에 따라 밤 10시에 상정됩니다.

쟁점 법안 다섯 개는 학교 근처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안, 외국 환자 유치를 쉽게 하는 국제의료사업법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갑질을 막는 대리점 법안,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입니다.

쟁점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의 주고받기 협상에 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실종됐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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